법무부, '우크라 사태'에 동포 가족 초청 확대·장기체류 허용
2022-03-29 11:07
사증 발급 간소화로 입국사증 발급 늘어
법무부가 장기화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조치로 외교부와 협의해 우크라이나 동포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내 동포 및 연고자의 현지 부모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에게 한정된 초청 범위가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확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90일 이하 체류가 가능한 단기 사증으로 국내에 방문한 우크라이나 동포나 가족이 신분상의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체류자격 변경,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등 인도적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지난 8일 법무부가 사증 발급을 간소화하고 나서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우크라이나 인접국 주한 공관에서 입국사증을 받은 사람은 지난 27일 기준 총 220명이다. 이 중 164명이 한국에 들어와 가족들을 만났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내 동포 및 연고자의 현지 부모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에게 한정된 초청 범위가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확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90일 이하 체류가 가능한 단기 사증으로 국내에 방문한 우크라이나 동포나 가족이 신분상의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체류자격 변경,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등 인도적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지난 8일 법무부가 사증 발급을 간소화하고 나서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우크라이나 인접국 주한 공관에서 입국사증을 받은 사람은 지난 27일 기준 총 220명이다. 이 중 164명이 한국에 들어와 가족들을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