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확대
2022-03-24 10:46
코로나19 장기화에 서비스 이용 가정 경제적부담 완화…본인부담 10-60%로 하향
이 서비스는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보조 사업이다.
기존에는 가구별 소득에 따라 15-100%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특례 지원으로 10-60%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라형(중위소득 150% 이상)’의 경우 비용부담은 시간당 1만 550원에서 6330원으로 40% 줄어든다.
지원대상은 아이돌봄 지원기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며,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에 한해 추가 지원된다.
특례 지원 기간은 이달부터 코로나19 상황 및 예산사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비 맞벌이, 휴가 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양육공백 및 소득판정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 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와 한부모 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특례지원을 통해 코로나 19 상황에서 학교 원격수업 진행 등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도울 수 있도록 정책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