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 54개소 무더기 적발

2022-03-21 08:54
보존기준 11건, 영업허가 13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21건 등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 단속 결과 이미지  [사진=경기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21일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서리태를 폐기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과일 도시락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등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날 2월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도내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위반 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11건 △영업허가 위반 13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21건 △자가품질검사 위반 9건이다.

이천시 소재 ‘A’ 식육가공업소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오리훈제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기 없이 보관했고, 광주시 소재 ‘B’ 식육판매업소는 마트 내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양념불고기’ 등 4종의 양념육을 제조해 판매했다.

동두천시 ‘C’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유통기한이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지난 ‘냉동 서리태’ 등 6종의 원료를 ‘폐기용’ 표시나 구분 없이 창고에 보관했고, 성남시 소재 ‘D’ 식품제조가공업소는 ‘과일 도시락’ 등 17개 품목의 신선편의식품을 제조하면서 식품 유형별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9개월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보존기준을 위반하여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즉석판매가공업을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 가공품을 즉석 제조해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식품 유형별로 정해진 검사 주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토록 돼 있다. 

김민경 도 특사경 단장은 “코로나19와 1인 가구 증가로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