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천지 '모략 전도'에 당한 50여명, 첫 집단 손배소..."무료 공익소송"
2022-03-16 14:33
5~6월 제기...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 500만~1000만원
법원 "모략 전도, 종교 선택의 자유 침해" 판단하기도
법원 "모략 전도, 종교 선택의 자유 침해" 판단하기도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임을 오랫동안 숨긴 채 교리를 가르치는 이른바 '모략 전도'에 당해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50여 명이 신천지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신천지의 '모략 전도' 위법성을 문제 삼으며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50여 명이 이르면 5월 신천지와 신천지 교인을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한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500만~1000만원이다.
신천지의 '모략 전도'는 새로운 신자를 전도할 때 정체를 밝히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한 뒤 전도 대상자의 신뢰를 얻어 교육한 후 신천지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전도 방식이다.
손해배상 소송 참여 예정자 오모씨(26)는 "홍대 교보문고에서 어떤 3명이 제게 접근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잡지를 쓴다'고 하면서 인터뷰를 요청했다"며 "인터뷰하는 날을 잡아 따로 만났는데, 며칠 뒤 독서모임을 하자면서 신천지 교리를 읽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 1년간 신천지 활동을 하면서 내 청춘을 잃었다"며 "소송에 참여해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고 싶다"고 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를 맡은 홍종갑 변호사(법무법인 사명)는 "자기 정체성을 숨기고 포교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이라며 "우리 사회가 이런 것을 용인하게 되면 어지러운 세상이 더 혼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천지 모략 전도 피해자들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를 통해 무료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앞서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신지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신천지의 모략 전도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며 신천지와 모략 전도에 가담한 교인에게 "원고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A씨에게 신천지 교인을 상담사로 소개한 뒤 A씨가 센터에서 교육받는 동안 신천지 교인 역시 처음 강의를 듣는 것처럼 했다"며 "A씨가 센터에 입교한 지 5∼6개월 지나서야 신천지 소속이라는 것을 밝히는 등 A씨의 종교 선택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른 원고 2명에 대해서는 구체적 전도 방식에 대해 알 수 없는 정황 등을 고려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략 전도의 위법성이 인정되려면 △모략 전도에 가담한 신도들의 구체적 행위 △모략 전도 기간과 신천지임을 알게 된 시기 및 경위 △모략 전도로 인해 입교 여부 결정에 영향을 받은 정도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정해야 한다고 판단 기준도 설명했다.
신천지 철폐 운동을 이끄는 박향 목사는 "1심은 신천지예수교만을 상대로 한 배상 판결이었는데, 2심은 모략 전도에 가담했던 신천지인들의 조직적인 가담이 인정되니 같이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라며 "모략 전도가 범죄로 인정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천지 측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저희는 불법적으로 전도하거나 성도들을 관리한 적이 없어서 상고해서 또 한 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50여 명이 이르면 5월 신천지와 신천지 교인을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한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500만~1000만원이다.
신천지의 '모략 전도'는 새로운 신자를 전도할 때 정체를 밝히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한 뒤 전도 대상자의 신뢰를 얻어 교육한 후 신천지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전도 방식이다.
손해배상 소송 참여 예정자 오모씨(26)는 "홍대 교보문고에서 어떤 3명이 제게 접근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잡지를 쓴다'고 하면서 인터뷰를 요청했다"며 "인터뷰하는 날을 잡아 따로 만났는데, 며칠 뒤 독서모임을 하자면서 신천지 교리를 읽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 1년간 신천지 활동을 하면서 내 청춘을 잃었다"며 "소송에 참여해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고 싶다"고 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를 맡은 홍종갑 변호사(법무법인 사명)는 "자기 정체성을 숨기고 포교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이라며 "우리 사회가 이런 것을 용인하게 되면 어지러운 세상이 더 혼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천지 모략 전도 피해자들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를 통해 무료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앞서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신지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신천지의 모략 전도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며 신천지와 모략 전도에 가담한 교인에게 "원고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A씨에게 신천지 교인을 상담사로 소개한 뒤 A씨가 센터에서 교육받는 동안 신천지 교인 역시 처음 강의를 듣는 것처럼 했다"며 "A씨가 센터에 입교한 지 5∼6개월 지나서야 신천지 소속이라는 것을 밝히는 등 A씨의 종교 선택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른 원고 2명에 대해서는 구체적 전도 방식에 대해 알 수 없는 정황 등을 고려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략 전도의 위법성이 인정되려면 △모략 전도에 가담한 신도들의 구체적 행위 △모략 전도 기간과 신천지임을 알게 된 시기 및 경위 △모략 전도로 인해 입교 여부 결정에 영향을 받은 정도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정해야 한다고 판단 기준도 설명했다.
신천지 철폐 운동을 이끄는 박향 목사는 "1심은 신천지예수교만을 상대로 한 배상 판결이었는데, 2심은 모략 전도에 가담했던 신천지인들의 조직적인 가담이 인정되니 같이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라며 "모략 전도가 범죄로 인정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천지 측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저희는 불법적으로 전도하거나 성도들을 관리한 적이 없어서 상고해서 또 한 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