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양육비 미지급액 3000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2022-03-16 12:00
채무자 22인 출국금지·45인 면허정지 요청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진=유대길 기자]


올해 8월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 소득기준도 낮아져 지원이 두터워진다.

여성가족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 심사(5월), 법제처 심사(6월), 차관·국무회의(7월)를 거쳐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채무 이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3000만원으로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액에 관계없이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 이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저소득 한부모가정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 문턱은 낮췄다. 현재는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여야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추후에는 신청대상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로 확대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를 두텁게 지원하는 취지다.

한편, 여가부는 최근 개최된 제2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 22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45명이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양육비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양육비 이행에 대한 책임감과 제도 효용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시 의견 진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