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진공, '우크라 사태 피해' 中企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2022-03-16 08:2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사진=중진공]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에 대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배제 및 무역제재가 이뤄지면서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수출입 등의 거래 관계가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지원한도는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이다. 신청 대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와의 수출입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진출·수출입기업(대·중소·중견기업) 등과 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국내 중소기업이다.
 
중진공은 신청요건 완화를 위해 경영애로 규모(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이상 감소)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전용 상담창구 운영을 통한 수시 상담과 앰뷸런스맨 투입을 통해 피해기업에 신속한 융자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앰뷸런스맨은 신속 지원을 위한 전문 심사 인력으로 신청 후 7일 이내 지원 결정이 이뤄진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출입 기업 및 관련 협력사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중진공은 현재 전국 33개 지역본지부에 피해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국 지역본지부 또는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