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안내는 고액체납자… '중점관리·자동차번호판 영치단속'
2022-03-14 09:15
특히,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활동과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합동 영치일로 정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 차량도 영치한다.
동시에 코로나19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생계형 체납자·영세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 체납액 징수유예, 분할납부, 번호판영치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며 "고액·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로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내달 14일부터 시행… 정기검사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운행정지 처분
올해 4월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동차 관련 의무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도 행정제제가 대폭 강화된다.
세종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이 6개월 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달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30일 이내의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고, 31일 초과시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과태료 최고 금액이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만 영치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들이 개정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청 홈페이지 누리집, 지역내 전광판 등 주요 게시대에 개정 내용을 게시할 계획이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차량소유자의 의무사항"이라며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처분 및 운행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소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14일부터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
주택화재로 발생되는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키로 하고 온라인 창구 서비스가 오늘(14일)부터 시행한다.
세종소방본부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로 구성되며 2012년 2월 5일 이후 설치된 주택에 소화기는 세대별 1개 이상,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지난 2월 전동면 주택화재 시 주민대피와 초기진압에 활용되는 등 그 효용성을 수차례 입증한 바 있다.
따라서, 2024년까지 지역 내 전체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2012년 2월 4일 이전 건축허가 신고된 세종시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이다.
신청은 소방본부 및 조치원·세종소방서 홈페이지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각 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근 세종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화재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재를 빠르게 감지·경보하고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