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재대상 아닌 러 기관과도 거래 제한...은행에 가능여부 확인해야"

2022-03-11 08:18
금융당국, 대러 금융제재 안내사항 정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금융제재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금융당국은 러시아 관련 기관과 거래하기 전에 주거래 은행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FAQ(자주 묻는 질문)’을 배포했다. 금융위는 “제재 대상이 아니거나 제재 유예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글로벌 중개은행의 심사 지연·거부 등으로 사실상 거래가 여의치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별로 제재 대상과 범위가 상이하고 중개은행 정책 등 거래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 전 주거래 은행에 가능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융위원회 로고[출처=아주경제 DB]

다음은 금융위의 안내문 전문

Q. 한국 정부의 대(對)러 금융제재 동참 현황은
 
A. 정부는 총 11개 기관 및 자회사에 대한 거래 중단을 결정했고, 러시아 국고채 투자는 지난 2일부터 중단을 권고했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배제는 유럽연합(EU) 발표에 따라 7개 은행에 대해 오는 13일 오전 8시(한국 시간 기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거래 중단이 결정된 11개 기관은 △스베르방크(Sberbank) △VEB △PSB △VTB △오트크리티예(Otkritie) △소브콤(Sovcom) △노비콤(Novikom) △로시야 은행(Bank Rossiya) 및 관련 자회사 △러시아 중앙은행 △러시아 국부펀드 NWF(National Wealth Fund of the Russian Federation)와 RDIF(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 등이다.
 
Q. SWIFT 배제 대상·시기·효과는
 
A. SWIFT 배제 즉시 해당 은행은 국제금융통신망 사용이 불가능해져 국제결제가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우리를 비롯해 각국 정부에서 부여한 제재 유예기간, 예외적 거래 허용 여부 등과 무관하게 SWIFT 배제 시 해당 은행과 거래가 불가능하다.
 
Q. 한국 정부의 거래 중단 대상 및 효과는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자와 동일하게 총 11개 기관 및 자회사에 대한 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미국 정부에서 설정한 제재 유예기간, 일반허가를 통한 예외적 거래 허용 분야 등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거래 중단 조치에 더해, 미국 정부에서 지정한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를 촉진·우회하는 등의 행위는 미국의 2차 제재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Q. 11개 주요 러시아 금융기관 및 자회사와의 거래 중단 시기는
 
A. 거래 중단 시기는 미국 정부가 제재 대상자별로 설정한 유예기간에 맞춰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다. 다만, VEB, VTB, Otkritie, Sovcom 4개 은행은 형식적으로는 유예기간이 남아있으나 SWIFT 배제 대상이므로 13일 이후 실질적으로 금융거래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Q. 미국 일반허가에 따라 예외적으로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는
 
미국 정부는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예외적으로 일반허가를 발급해 일부 거래 허용한다. 우리 정부도 에너지, 농산물 및 코로나 의료 지원 등 미국에서 일반허가를 발급해 허용한 분야·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제재 대상이 아닌 은행과의 거래는 일반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하다.
 
Q. 제재 대상 이외 금융기관과는 거래가 가능한지
 
A. 제재 대상이 아닌 기관을 통한 금융거래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므로 확인 후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고객이 직접 제재 대상 은행과 거래하지 않더라도 송·수금 과정에서 중개은행이 제재 대상일 수 있다. 각 금융기관은 해당 사항을 고객에게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Q. 미국의 제재 위반 시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불이익은
 
A. 미국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자와의 중요한 거래임을 알면서 촉진하거나 제재를 위반·우회한 제3국 기관에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 금지 등 2차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Q. 러시아 정부의 제재 조치에 따른 송·수금 제한 사항은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對)러 금융제재 대상 기관과의 거래가 아니더라도 러 정부·중앙은행의 제재 조치에 근거해 제한되고 있다. 현지 한국법인은 한국 내 개설된 본인계좌로의 외화송금이 불가하다. 현지 거주하는 한국 국적 개인 등(개인, 대사관, 현지 지사·사무소)도 한국으로 송금할 수 없다.
 
한국에서 러시아로 송금할 경우, 제재 대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글로벌 중개은행의 심사 지연·거부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거래 가능여부 등 상세 내용은 주거래 은행에 확인해야 한다.
 
Q. 제재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은행이 송금을 거부하며, 제재 대상 금융기관이 아닌데도 러시아로 송금과 신용장 발급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A. 제재 대상이 아닌 금융기관과 거래의 경우에도 미·EU 등 글로벌 중개은행의 심사 지연·거부 등으로 사실상 거래가 차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별로 제재 대상·범위가 상이하고,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거래 중개은행 등 거래별 상황이 다른 만큼 거래 전 주거래 은행 등에 확인해야 한다.
 
Q. 제재와 별개로 루블화 환전·송금이 어려운데
 
A. 최근 루블화 가치의 급격한 변동, 이에 따른 역외 루블화 거래 위축 등으로 국내 은행은 물론 대다수 글로벌 은행이 루블화 환전·송금 업무를 중단하는 상황이다. 루블화 송금 가능 여부 등 상세 내용은 주거래 은행에 확인해주길 바란다.
 
Q. 정부가 벨라루스에 대해 수출통제를 시행했다. 벨라루스 수출기업도 금융지원 대상인가
 
A. 정부는 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처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도 10일부터 긴급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최근 1년간 벨라루스 수출·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수출·납품이 예정된 기업, 이들 기업의 협력업체 등도 신규자금 및 만기 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