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오피스텔 청약경쟁률 상위 5곳 중 4곳 '100실 미만 오피스텔'

2022-03-10 11:00
1·2위 네자릿 수 경쟁률 기록하기도….청약 통장 불필요·분양권 전매 영향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조감도[사진=현대건설]



100실 미만 오피스텔이 청약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청약 통장이 불필요한 데다 계약즉시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선전하는 모습이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분양한 오피스텔은 85개 단지, 총 3만7439실이다. 85개 단지 중에서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상위 3개 단지를 뽑았더니 모두 100실 미만의 오피스텔이었으며 5위도 100실 미만이었다.
 
평균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과천시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이다. 89실 모집에 12만4426명이 청약을 접수해 평균 1398.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위와 3위는 12월 대전 유성구에서 공급한 ‘대전 도안 센트럴 아이파크’ 3단지와 2단지로, 각각 평균 1069.63대 1, 785.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5위인 ‘동탄역 현대위버포레’도 평균 138.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청약홈을 통해 청약 접수를 받은 100실 미만의 오피스텔 총 14곳 중 11곳이 상위 30위권에 자리했다. 청약홈이 아닌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자를 모집한 단지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100실 미만 오피스텔의 청약 인기는 더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인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일 강화되는 부동산 규제와 공급난에 따른 풍선효과로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재로 부각되며 수요자들이 몰렸었다”고 분석했다.
 
현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100실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되는 반면, 100실 미만은 규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금만 내면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명의 이전을 통해 분양권을 팔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전국 청약이 가능한 데다 청약 통장도 필요 없다.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해 청약 가점에 상관없이 당첨 가능성이 있다. 청약 시 주택 소유 여부도 따지지 않고,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 대상도 아니다.
 
다만 최근 들어 오피스텔 분양권 거래 시장이 열기가 식고 있다. 매수세는 급감하고 분양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오는 단지도 있어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오피스텔과 같은 아파트 대체 상품은 아파트 보다 변동폭이 클 수 있다”며 “입지와 주변 시세, 공급 등을 꼼꼼히 따져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