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러시아 침공, 명백한 국제법 위반...전쟁범죄 중단하라"
2022-03-07 10:15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7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러시아가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고, 무고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 범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불법적으로 침해한 러시아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러시아의 위와 같은 불법 침해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러시아의 침공 행위는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직접 당사자로 참여해 '즉각적이고 완전한 휴전'을 합의했던 2차 민스크협정도 위반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고 규정했다.
또 서울변회는 "전시 국제법은 군사작전은 교전자만을 상대로 하며 교전자가 아닌 민간인 등은 전쟁 중에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국제법상 의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도 지난달 26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라는 이웃 강대국에 의해 끊임없이 피해를 입고 있는 약소국"이라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발맞춰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