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2022-03-01 12:09
3~5월까지 3개월간 일괄 감면 적용
시는 이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요금 감면기간은 3~5월까지 3개월간으로, 별도 신청 없이 감면이 일괄 적용된다.
소규모 판매점, 도‧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실, 숙박시설, 대중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2100여 곳이 주요 수혜대상이다.
단, 매출액 기준 500대 대기업과 공공기관, 학교 및 비영리법인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하수도요금 감면조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부터 매년 1회 실시해 올 해 세 번째 감면으로 감면액은 7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한편, 김상돈 시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 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