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해양환경 모범선박 찾기 나서
2022-02-25 16:38
50톤이상 유조선, 200톤이상 일반선박 대상 심사➡모범선박패 수여 등 혜택
25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제도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 폐기물처리 등에서 위반 사항이 없고, 선내에 설치된 해양오염방지설비 관리 운용 등이 우수한 선박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선박 중 50톤 이상의 유조선(유해액체물질포함), 유조선 이외의 선박 중 200톤 이상의 일반 선박으로 최근 5년 이내에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에 모범선박으로 선정되면 모범 선박패 수여와 함께 선정일 다음 연도부터 3년간 해양오염관련 점검이 면제되며,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할 때 1/2 범위에서 감경(1회 한정)을 받을 수 있다.
선정은 해양오염방지장치의 운용,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선주 관심도, 선원 참여도 등 총 46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심사해 선정한다.
신청 방법은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 FAX 등을 통해 해당 해양경찰서에 신청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과 또는 각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2년 현재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관할 내 모범선박 2척을 지정·운용 중에 있다.
표광모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선박종사자가 스스로 해양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깨끗한 바다를 지켜나가는데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모범선박 선정에 관심 있는 선박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