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불법임산물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실시

2022-02-25 12:54
고로쇠, 산나물 등 산림피해 취약지역 집중 단속 진행

 불법임산물채취 단속 모습  [사진=북부지방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은 25일 최근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임산물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3월 2일부터 4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부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산림피해 취약지역에 집중배치, △불법고로쇠수액 채취 △산나물 등 불법임산물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한 범죄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2021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총 137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중 32건(23.4%)을 불법임산물채취 건으로 입건한 바 있다.
 
최수천 북부산림청장은 “무허가 입산을 하여 산주(山主)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처벌 대상이므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