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사업자 1달러 벌 때...인터넷사업자 0.48달러 비용 부담"
2022-02-25 08:00
"2300만 한국인들은 500만 넷플릭스 가입자를 위해 더 많은 인터넷 요금을 내야 하는가"
“콘텐츠사업자(CP)가 벌어들인 스트리밍 1달러당 인터넷사업자는 최종 이용자나 각 콘텐츠사업자에게 회수할 수 없는 0.48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인터넷 규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로슬린 레이튼 덴마크 올보르 대학교 박사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지 포스브에 ‘2300만 한국인들은 500만 넷플릭스 가입자를 위해 더 많은 인터넷 요금을 내야 하는가’란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레이튼 박사는 넷플릭스가 약 1조원을 들여 개발한 트래픽 저감 솔루션인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그는 “넷플릭스의 OCA는 미국 내 4개 광대역통신망을 대상으로 콘텐츠에 최적화돼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면서도 “OCA는 다른 콘텐츠사업자를 위해 용도를 변경할 수 없고,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유휴 상태로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의 OCA는 통신사의 트래픽을 줄이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제안된 것이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일을 할 수도 있다”면서 “OCA 운영은 상당한 에너지와 유지보수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레이튼 박사는 인터넷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는 ‘콘텐츠 중립 캐싱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사업자가 각각의 콘텐츠사업자의 서버를 설치할 경우 물리적 공간이 바닥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규제 당국이 다른 콘텐츠사업자가 넷플릭스의 인프라(OCA)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 액세스’ 요건을 모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난센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의 제안을 따르게 되면, 인터넷사업자는 콘텐츠 저장·처리·전송비를 넷플릭스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가입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넷플릭스의 OCA 효과는 일부 인터넷사업자에게만 해당한다는 얘기다. 그는 인터넷사업자가 비용을 회수하고 통신망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선 콘텐츠사업자와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망 이용대가’ 1심 소송에서 맞붙었다. 당시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이 인터넷의 핵심 원칙인 만큼 ‘트래픽 전송은 무료’라고 강조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망 중립성은 최종 이용자에 대한 트래픽 차단과 조절을 금지하는 규칙이라고 반박했다.
레이튼 박사는 망 중립성이 ‘무료 트래픽 전송’을 의미한다는 넷플릭스의 주장을 두고 ‘억측’이라고 비판했다. 상호접속은 망 중립성 규칙의 예외사항이라는 얘기다. 실제 1심 재판부는 네트워크 자원 이용은 무료가 아니고, 망 중립성 원칙은 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대가 지급과는 무관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SK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내에 넷플릭스의 트래픽은 2년 새 8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레이튼 박사는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트래픽을 전송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 증가를 부담했다”면서도 “이러한 비용을 상쇄하는 이익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인터넷 사업자와 수수료나 보상관계가 없음을 보여주려고 했다”면서도 “넷플릭스는 컴캐스트, AT&T, 타임워너 케이블 등 미국 내 인터넷 사업자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레이튼 박사는 “소수의 글로벌 콘텐츠사업자가 네트워크 용량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서버, 전기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인터넷사업자들의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면서 “또 각국의 인터넷사업자는 콘텐츠사업자가 협상을 거부하기 때문에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레이튼 박사는 특히 한국 사례에 주목했다. 그는 “인터넷사업자의 트래픽을 하나 또는 소수의 콘텐츠사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공정한 망 비용 회수 및 지속 가능한 인터넷 사업 모델에 대한 제안이 대두됐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2020년 5월 한국은 콘텐츠사업자들이 그들의 콘텐츠에 대해 품질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법(일명 넷플릭스법)을 통과시켰다”면서 “미국과 유럽도 이를 현재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콘텐츠사업자가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글로벌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통신망 비용을 최종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는 옹호할 수 없다”고 했다.
레이튼 박사는 “한국은 언론, 방송, 음악, 게임을 포함한 콘텐츠에 대해 풍부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런 산업을 적대적인 산업으로 보는 서구의 일부와 달리 정책 학자들은 한국이 국내 콘텐츠 제작과 인터넷 통신망을 장려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콘텐츠 중 글로벌 톱쇼가 된 ‘오징어게임’을 존중하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한국 밖에 있다”면서 “인터넷사업자가 넷플릭스의 OCA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트래픽을 무료로 전송해야 한다면, 많은 최종 이용자들은 시청하지도 않는 콘텐츠에 대해 더 높은 요금 지불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규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로슬린 레이튼 덴마크 올보르 대학교 박사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지 포스브에 ‘2300만 한국인들은 500만 넷플릭스 가입자를 위해 더 많은 인터넷 요금을 내야 하는가’란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레이튼 박사는 넷플릭스가 약 1조원을 들여 개발한 트래픽 저감 솔루션인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그는 “넷플릭스의 OCA는 미국 내 4개 광대역통신망을 대상으로 콘텐츠에 최적화돼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면서도 “OCA는 다른 콘텐츠사업자를 위해 용도를 변경할 수 없고,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유휴 상태로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의 OCA는 통신사의 트래픽을 줄이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제안된 것이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일을 할 수도 있다”면서 “OCA 운영은 상당한 에너지와 유지보수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레이튼 박사는 인터넷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는 ‘콘텐츠 중립 캐싱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사업자가 각각의 콘텐츠사업자의 서버를 설치할 경우 물리적 공간이 바닥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규제 당국이 다른 콘텐츠사업자가 넷플릭스의 인프라(OCA)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 액세스’ 요건을 모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난센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의 제안을 따르게 되면, 인터넷사업자는 콘텐츠 저장·처리·전송비를 넷플릭스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가입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넷플릭스의 OCA 효과는 일부 인터넷사업자에게만 해당한다는 얘기다. 그는 인터넷사업자가 비용을 회수하고 통신망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선 콘텐츠사업자와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망 이용대가’ 1심 소송에서 맞붙었다. 당시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이 인터넷의 핵심 원칙인 만큼 ‘트래픽 전송은 무료’라고 강조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망 중립성은 최종 이용자에 대한 트래픽 차단과 조절을 금지하는 규칙이라고 반박했다.
레이튼 박사는 망 중립성이 ‘무료 트래픽 전송’을 의미한다는 넷플릭스의 주장을 두고 ‘억측’이라고 비판했다. 상호접속은 망 중립성 규칙의 예외사항이라는 얘기다. 실제 1심 재판부는 네트워크 자원 이용은 무료가 아니고, 망 중립성 원칙은 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대가 지급과는 무관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SK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내에 넷플릭스의 트래픽은 2년 새 8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레이튼 박사는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트래픽을 전송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 증가를 부담했다”면서도 “이러한 비용을 상쇄하는 이익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인터넷 사업자와 수수료나 보상관계가 없음을 보여주려고 했다”면서도 “넷플릭스는 컴캐스트, AT&T, 타임워너 케이블 등 미국 내 인터넷 사업자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레이튼 박사는 “소수의 글로벌 콘텐츠사업자가 네트워크 용량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서버, 전기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인터넷사업자들의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면서 “또 각국의 인터넷사업자는 콘텐츠사업자가 협상을 거부하기 때문에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레이튼 박사는 특히 한국 사례에 주목했다. 그는 “인터넷사업자의 트래픽을 하나 또는 소수의 콘텐츠사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공정한 망 비용 회수 및 지속 가능한 인터넷 사업 모델에 대한 제안이 대두됐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2020년 5월 한국은 콘텐츠사업자들이 그들의 콘텐츠에 대해 품질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법(일명 넷플릭스법)을 통과시켰다”면서 “미국과 유럽도 이를 현재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콘텐츠사업자가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글로벌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통신망 비용을 최종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는 옹호할 수 없다”고 했다.
레이튼 박사는 “한국은 언론, 방송, 음악, 게임을 포함한 콘텐츠에 대해 풍부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런 산업을 적대적인 산업으로 보는 서구의 일부와 달리 정책 학자들은 한국이 국내 콘텐츠 제작과 인터넷 통신망을 장려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콘텐츠 중 글로벌 톱쇼가 된 ‘오징어게임’을 존중하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한국 밖에 있다”면서 “인터넷사업자가 넷플릭스의 OCA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트래픽을 무료로 전송해야 한다면, 많은 최종 이용자들은 시청하지도 않는 콘텐츠에 대해 더 높은 요금 지불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