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악성 민원전화로부터 직원 보호나선다
2022-02-23 10:19
음성안내서비스 시행....관심 모아져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서비스는 전화민원 응대직원 보호를 위해 폭언 등 민원인의 부적절한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다는 음성안내 멘트를 민원상담 담당자 전화연결에 앞서 고지하고 있다.
음성안내 서비스는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와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확대운영 시행지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전화민원 응대가 많은 시청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올 상반기 안으로 복지, 교통, 청소 등 생활민원 전 부서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음성안내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의 폭언과 욕설 등으로 인한 담당공무원의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된 근무환경을 조성해서, 민원인과 공무원 간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