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남궁 형 위원장, 자치단체장 간선제 부활 신중 검토 주장
2022-02-22 08:49
자치분권 역행 우려, 시민 소통 거쳐야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남궁 형 위원장 [사진=인천광역시의회]
지난 21일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닌 지방의원들이 선출토록 하는 간선제 선출방식의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각 지자체에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남궁 형 위원장은 “간선제를 허용하면 ‘주민이 직접 투표로 단체장을 선출'하는 직선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난 1991년 부활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정부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충분한 논의와 시민 소통과정을 거치는 등 신중하게 검토·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장 선임방법을 지자체에 따라 달리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세부안을 만든 것이며 무엇보다 주민직선이라는 일원화된 방식이 아닌 지역사정에 알맞은 형태로 지자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남궁 형 위원장은 “아직 지방자치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자체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뽑을 경우, 지방정부의 권력분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견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특히 지방의회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서 지방의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지역 토호들의 입김이 너무 커질 수 있”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특별법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3개월여 남은 민감한 시점에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합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면서 “지자체장 선출방식 변경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