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로 손해봐" 우리·하나銀 1000억원대 손배소 제기

2022-02-19 07:57
지난해 4월 미래에셋증권 손배소액 합쳐 총 1100억원 규모

라임자산운용[사진=연합뉴스 ]

1조원대 자산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금융사 간 1100억원 규모 소송전이 시작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에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우리은행이 647억원, 하나은행이 364억원으로 총 1000억원이 넘는다. 여기다 지난해 4월 미래에셋증권의 손배소 청구금액까지 합치면 1100억원 가량이다. 

라임자산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 및 신한금융투자와 계약을 맺은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라임이 판매한 상품 종류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원금 전액' 또는 '40~80%' 배상 비율을 권고했다. 

한편 라임은 지난 1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자산매각과 채권자 배분 등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 파산관재인은 라임 청산절차를 맡은 예금보험공사, 라임에 대한 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4월 21일까지다. 첫번째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은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