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출몰해역, 특수경비원 없으면 못 간다…안전조치 강화

2022-02-18 00:05

 
 

해양수산부가 경남 거제도 앞 해상에서 민·관·군 합동 해적진압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해적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지나가는 선박에는 반드시 해상특수경비원이 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해적 행위나 해상 강도 행위가 발생하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해역을 위험해역으로 규정했다. 위험해역 가운데 해적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고위험해역으로 따로 지정한다.

고위험해역은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등 안전조치를 지킨 선박만 진입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개정법은 아덴만을 비롯한 서아프리카 해역을 중심으로 해적이 우리 선원을 납치·협박 등 위협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만들어졌다. 서아프리카 지역 해적 사건은 2017년 45건, 2018년 82건, 2019년 67건, 2020년 84건에 달한다. 지난해엔 35건이 발생했다.

해수부는 개정법 시행과 함께 선박 안에 선원 대피처가 있는지, 선사나 선장이 해적피해 예방요령을 지키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자체 해적 피해 예방책 수립과 비상교육훈련 실시 여부 등도 확인한다.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체 관리도 강화한다. 우리 선박에 타는 외국 경비업체는 반드시 우리나라에 사무소나 분소를 만들고, 적격성 심사도 받게 할 방침이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해적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 기관·단체와 계속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