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강국 진입을 위한 제언] 이진균 해진공 본부장 "국적해운사 경쟁력 위한 조세리스 도입 속도낼 것"

2022-02-16 16:40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내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리스’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진균 해진공 해운금융본부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지속 성장 포럼'에서 조세리스 제도 도입 경과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국적선사들이 글로벌 선사들에 대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선복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선박 조세리스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7월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리스 제도는 세법상 자산의 가속상각을 사용해 세금 납부 지연 효과 등을 발생시켜 세제 혜택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쉽게 말해 세제에 감가상각을 미리 적용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이 본부장은 “국내 해운사의 가장 큰 어려움은 금융리스 등으로 늘어나는 부채비율”이라며 “해운사 부채비율을 200%로 막아 놓은 규제가 해운선사를 더욱 어렵게 하지 않나 생각한다. 조세리스는 부채비율은 높이지 않으면서 선복량은 확대할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국내 해운사들이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선박금융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워진 점을 들어 조세리스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간 금융이 빠져나간 부분을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이 대체해 왔는데 이 부분에 한계가 있다”며 “선순위 투자자를 민간 금융으로 확보해 해운과 조선 산업 상생 발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존에는 해진공 등이 직접적인 금융을 통해 지원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도 해운사들이 글로벌 경쟁력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선주와 화주가 상생할 수 있는 틀에서 제도를 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박 조세리스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프랑스, 일본 등이다. 해진공은 이들 국가가 오랜 기간 조세리스 제도를 발전시켜 온 만큼 이를 토대로 한국형 조세리스 제도를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가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선사 측에서 리스료를 지급받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선박투자회사와 조선사 사이에 특수목적법인(SPC)을 두는 방안과 익명의 조합을 두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대출 실행에 있어서도 해진공을 중심으로 국내외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방안과 선박 담보부로 정책금융기관 등이 대출을 실행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

이 본부장은 “프랑스나 일본 사례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를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법률적인 부분이나 형평성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이 제도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한국형 조세리스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 해운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진균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금융본부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지속 성장 포럼'에서 주제섹션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