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경, 스토킹 피해자 안전 조치 실효성 높여라"
2022-02-16 14:06
참모회의서 지시…재발 방지책 마련 주문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건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전 애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에서 신변보호 여성이 한 스토커에 의해 살해된 지 석 달 만에 또다시 신변보호 대상자가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사건 다음 날인 전날 오전 10시 52분께 구로구 소재의 한 야산에서 숨진 50대 용의자를 발견했다. 용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용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