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2022-02-16 14:04
시, 21억 6000만원 예산 투입, 설치비용 90%까지 지원
시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란 대기방지시설이 노후돼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설치비용의 90%를 지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장 중 방지시설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이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원사업을 통해 총 173개소의 대기방지시설에 대해 120억원을 지원했으며 2022년에는 21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대기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방지시설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인터넷(IoT)를 부착해야 한다.
대기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은 시 누리집 또는 경기도환경보전협회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경기도환경보전협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하면 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방지시설 개선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뿐 아니라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