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설강화 방영중지' 청원에 "방심위서 논의 예정"
2022-02-16 11:11
방송법 4조 '편성 자유·독립 보장' 강조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K-콘텐츠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창작의 자율성’과 ‘방송의 공적책임 준수’ 사이의 균형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드라마 ‘설강화’는 일부 내용과 설정들이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청원이 올라와 약 36만5000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특히 운동권 학생이 북한 간첩으로 나오면서 민주화 투쟁에 나선 사람들은 간첩으로 몰아 고문했던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폭력을 정당화했다는 논란을 야기했다. 해당 드라마는 지난달 30일 16부로 종영됐다.
청와대는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창작물의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는 점을 이전의 방송 중지 요청 청원에서 답변 드린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4조에서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공정성, 공공성 유지 등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했는지 여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된다”면서 “방심위에 따르면 드라마 설강화와 관련 접수된 시청자 민원이 900여건에 달하며, 절차에 따라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