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변호사 "이재명 조카 살인사건, 법원이 정치적 판단"
2022-02-13 17:11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조카의 '모녀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 측이 이 후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한이 훌쩍 지나 무변론에 의한 판결선고가 이어져야 하는데 기일도 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초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will 대표변호사)는 이날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에 본 선거 후보등록을 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이종엽 부장판사)에 법률상 정해진 기한 내에 선고기일을 정하는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초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will 대표변호사)는 이날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에 본 선거 후보등록을 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이종엽 부장판사)에 법률상 정해진 기한 내에 선고기일을 정하는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자백하는 것을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지난 1월 2일 소장이 송달되고 이 후보는 제출기한 30일에서 열흘이나 넘긴 현재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소장 답변서의 공식 제출기한은 2월 3일까지다. 그는 "법원은 다른 사건과 달리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은 원고가 이 후보에게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사안이어서 무변론 판결 선고의 예외사유인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이 후보 조카의 살인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했다. 김 변호사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가 꾸려지고 나서, 윤 후보를 지지하는 변호사들이 '법률 지원단'을 만들었다"며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사건 피해자들을 지원하려고 꾸려진 지원단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