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피해"...中 우한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 내년 5월 결론
2022-02-12 12:39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최상열 원로법관)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중국 우한시인민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의 선고 기일을 내년 5월 4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0년 3월 제기됐지만 이제까지 한 차례도 변론이 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년 3월 9일과 4월 6일 한 차례씩 변론을 거친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 단체는 소장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사용으로 불편을 겪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업무처리가 제한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도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경제 활동을 제한받는 등의 물질적·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건강에 치명적 손실을 본 만큼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세계 최초로 우한시에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중국으로부터 보상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 처음 보고된 후 이듬해 팬데믹이 지구촌을 강타했다. 지난 9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4억명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