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고용 모범사업주 요건 5명→3명…미래행복통장 연장사유 확대"
2022-02-08 14:34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 18일 시행
탈북민 고용 모범사업주 요건이 연평균 5명에서 3명으로 완화되고, 탈북민이 가입하는 미래행복통장 연장 사유가 확대된다.
통일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모범사업주로 지정되려면 탈북민을 연평균 5명 고용해야 했다. 모범사업주는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3명으로 완화되면서 대상업체 수가 증가하고, 품목도 확대될 것으로 통일부는 기대했다.
미래행복통장은 탈북민이 국내 입국 시점으로부터 5년 안에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이다. 탈북민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저축하면 정부가 1대 1로 금액을 매칭 지원한다.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현재는 국내 입국 5년 이후에 2년간 추가로 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사유가 출산·병역의무 이행에 한정돼 있다.
통일부는 "더 많은 탈북민이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자산 형성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매년 탈북민 실태조사를 하는데, 조사 항목에 건강 상태와 의료지원 현황 등이 포함된다. 이렇듯 민감한 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