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고용 모범사업주 요건 5명→3명…미래행복통장 연장사유 확대"

2022-02-08 14:34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 18일 시행

[사진=연합뉴스]


탈북민 고용 모범사업주 요건이 연평균 5명에서 3명으로 완화되고, 탈북민이 가입하는 미래행복통장 연장 사유가 확대된다.

통일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모범사업주로 지정되려면 탈북민을 연평균 5명 고용해야 했다. 모범사업주는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3명으로 완화되면서 대상업체 수가 증가하고, 품목도 확대될 것으로 통일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탈북민이 정착 초기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미래행복통장 가입기간 연장 사유에 장애와 학업 수행을 추가했다.

미래행복통장은 탈북민이 국내 입국 시점으로부터 5년 안에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이다. 탈북민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저축하면 정부가 1대 1로 금액을 매칭 지원한다.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현재는 국내 입국 5년 이후에 2년간 추가로 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사유가 출산·병역의무 이행에 한정돼 있다.

통일부는 "더 많은 탈북민이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자산 형성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탈북민 지원을 위한 민감정보 범위에 기존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 외 건강정보를 포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이 커지는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한 것이다.

통일부는 매년 탈북민 실태조사를 하는데, 조사 항목에 건강 상태와 의료지원 현황 등이 포함된다. 이렇듯 민감한 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