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관옥 교수를 고소하려다 '보류'"
2022-02-08 14:05
김 교수, 오 시장 향해 음해성 발언…명예훼손
서울시가 김관옥 교수(계명대)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 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만류로 이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지난 4일 한 TV에 나와 김혜경씨의 불법적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과잉의전에 대해 언급하는 자리에서 "지금이 아니라 10년전(10년전 오세훈시장 재직 시절)에도 해외 여행경비를 3000만원씩 썼다”고 주장했다. 듣기에 따라선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보다 오 시장 부인인 송현옥씨가 불법적 법인카드 사용, 과잉의전이 더 심했다는 소리로 들린 수 있는 대목이다.
오 시장은 이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7일 서울시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신년 간담회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김관옥 교수는) 김혜경 여사의 문제된 법인카드 사용이나 과잉의전을 언급하면서 지금이 아니라 10년전에도 해외 여행경비를 3000만원씩 썼다”고 전했다. 그 화살을 송여사에게 돌린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김 교수를 향해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려 하자, 오 시장이 이를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미 해외출장이나 순방의 경우 초청 도시에서 부부초청이 없으면 배우자는 동반하지 않았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서울시는 조금도 이 원칙에 어긋나는 재정지출을 안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도 도시정상 부부가 초청도시에 머물 경우 해당 도시가 경비 일체를 대는 것이 도시외교 관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오시장은 “마치 옛날 얘기니까 조금 틀려도 되는 것처럼 교묘하게 경계를 넘나들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오해를 불러일키는 멘트를 끼워넣어서 물타기 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않고 구태스럽다”고 김 교수를 꼬집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김 교수의 발언은 두가지 측면에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하나는 공무출장이 아니라 해외여행처럼 표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자가 마치 혼자 가는 여행 예산을 3000만원 책정한 것처럼 얘기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오시장도 이날 “만약 이런 음해성 멘트를 계속하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