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화재 취약건축물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시행
2022-02-08 10:41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 공사비 보조
8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한 건축관리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해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최대 2666만원까지 보조한다.
이를 위해 시는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해 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는 데 48개 건축물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원대상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3층 이상의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다.
다중이용업소는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1000㎡ 미만 건축물만 해당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성남지역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은 90개로 추산된다”면서 “해당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관리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보강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