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에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2022-02-03 09:25
법원 "사고 피할 수 없었을 것"
어두운 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잇달아 충돌해 숨지게 한 오토바이와 택시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이혜랑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19일 오후 8시40분께 경기 수원에 있는 5차로 도로에서 시속 95km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C씨를 들이받았다.
같은 시각 택시 기사 B씨는 이 도로를 시속 91km로 달리던 중 1차 사고를 당해 쓰러진 C씨를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냈다. C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해 사고를 냈다며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피고인 A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준수했을 경우 필요 정지 거리는 약 31.9~63.9m이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던 지점은 충돌지점으로부터 약 15.5m 전방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제한속도를 준수해 약 15.5m 전방에서 피해자를 인지하고 급제동을 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피고인 B씨의 경우에도 필요 정지거리(29.08m~34.08m)와 피해자 식별 지점(28.6m)을 고려하면, 속도를 지키면서 운전했다고 가정해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이혜랑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19일 오후 8시40분께 경기 수원에 있는 5차로 도로에서 시속 95km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C씨를 들이받았다.
같은 시각 택시 기사 B씨는 이 도로를 시속 91km로 달리던 중 1차 사고를 당해 쓰러진 C씨를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냈다. C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해 사고를 냈다며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피고인 A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준수했을 경우 필요 정지 거리는 약 31.9~63.9m이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던 지점은 충돌지점으로부터 약 15.5m 전방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제한속도를 준수해 약 15.5m 전방에서 피해자를 인지하고 급제동을 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피고인 B씨의 경우에도 필요 정지거리(29.08m~34.08m)와 피해자 식별 지점(28.6m)을 고려하면, 속도를 지키면서 운전했다고 가정해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