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 '중대재해법 1호' 처벌대상 되나...오너일가 처벌 수위에 '촉각'

2022-02-03 08:15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근로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따라 삼표산업은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 첫 번째 사례로 남게 됐다. 상시 근로자수가 930명으로 현행 적용 대상(50명)보다 많고, 법이 규정한 중대재해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이번 사고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시사하면서 산업계는 오너일가 처벌 여부와 그 수위에 주목하고 있다.
 
채석장 붕괴로 2명 사망...노동부 “철저히 책임 규명”
지난달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골재 채취를 위한 천공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관 8명을 파견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수습, 재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

31일에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에도 삼표산업에서 2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강력 대응을 시사하면서 산업계는 삼표그룹 오너일가를 비롯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삼표산업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의무를 다한 것으로 밝혀지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산업계에서는 정도원 회장, 정대현 사장 등 삼표그룹 오너일가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번째 중대재해라는 점, 안 장관이 나서서 철저한 책임 규명을 공언했다는 점에서 오너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계 초긴장...“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
삼표산업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여부가 주목받으면서 산업계는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1호’는 피했지만 ‘2호’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은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는 최근 DX부문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5대 안전 규정’을 시행한다고 공지하는 등 실질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주요 사업장 내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무단횡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과속 등이 금지된다. 또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삼표그룹 역시 그룹사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속한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룹 계열사의 최고경영진으로 구성된 비대위를 통해 그룹에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진의 안전 의식을 내재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큰 사업장의 경우 이번 연휴에 현장을 닫는 강수를 뒀을 정도로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며 “처벌을 받고 싶은 책임자는 없을 것이므로 앞으로 설비·장비나 규정 측면에서 상당 부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이틀째인 30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삼표 성수레미콘공장. 산업계를 잔뜩 긴장시킨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불과 사흘째인 지난 29일 이 법이 적용되는 사망 사고가 발생해 이 업체 최고경영자(CEO) 처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