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미국 상원의원 면담…철강 232조 조치 개선 당부
2022-02-01 10:13
이 자리에서 여 본부장은 철강 232조 조치 개선 지지 요청을 당부하고, 발효 10주년차인 한-미 FTA를 기반으로 한 양자 협력 관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시인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EU와 일본,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철강에 관세를 부과받는 대신 대미 철강 수출량 제한을 받았다. 2015~2017년 3년 평균 수출량의 70% 이내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EU산 철강의 관세를 철폐해 한국산 수출 철강의 가격경쟁력이 더욱 떨어지는 상황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