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양자토론 TV중계 불가"...국힘 반발 "불법 선거개입"
2022-01-30 12:28
권영세 "유튜브 올리고 방송사 중계하는 방식 협의할 것"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은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선관위가 여야 대선후보 양자토론을 어떤 방식이든 방송하지 못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린 행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지형을 만들어주려는 불법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의 편파적 유권해석은 대선후보 간 양자토론을 보고 듣고 정견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국민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위배한 처사"라며 "원천적 무효"라고 비판했다.
또한 "방송사의 자율 취재에 의한 생방송과 중계방송뿐 아니라 녹화 방송과 심지어 유튜브 전체 업로드까지 막은 행위는 국민에게 양자 토론을 보지 말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본부장은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만나 "양자 토론 내용을 우선 유튜브에 올리고, 그 내용을 방송사가 받아서 전체적으로 중계하는 방식으로 민주당, 방송사와 계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날 밤 '양자 토론'에 대해 어떤 형식이든 방송 중계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상파가 아닌 종편 등 방송사 실시간 중계 △언론사 유튜브 채널 중계 △전체 영상 게시 등이 불가하다. 후보자가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중계, 토론회를 촬영한 방송 보도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