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대표 기소...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
2022-01-28 11:36
실제 북한에 도착했는지는 알 수 없어, 미수 혐의 적용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박 대표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 대북전단과 소책자,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보내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대표가 날려 보낸 대북전단이 실제로 북한에 도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2020년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도 통일부와 시민단체에게 고발돼 남북교류협력법·공유수면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이적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전에 일어났고, 나머지 혐의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박 대표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은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다. 2020년 12월 박 대표를 별도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은 오는 3월 1심 선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