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확대 시행키로
2022-01-26 19:38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지난 해 4월부터 시행됐으며, 울산지역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월 최대 25만원의 임대료와 10만원의 관리비를 최장 10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첫 시행 당시 지원기준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혼인기간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대상이었다.
이에 울산시는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로 확대하고, 기존의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 외에 월 5만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추가한다.
올해부터는 사업 신청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은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850가구의 신혼부부에게 14억 6000만원을 지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