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에 항소..."수사 차질 우려"
2022-01-26 15:12
검찰 예산에 대한 최초 정보공개 소송
검찰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특수활동비 등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특활비 등 기밀 사안 내역이 공개되면 수사 업무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하승수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이다. 검찰 예산에 대한 최초의 정보공개 소송으로 알려졌다.
하 대표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 내용과 지출 증빙서류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공개 거부를 통보받자 소송을 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와 사건 수사, 정보 수집,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청와대·국회·국가정보원·검찰 등 주요 기관에 할당돼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별도 증빙이 필요하지 않고 사용 내역도 공개되지 않는 특활비가 불투명한 예산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