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2년도 아동수당 지급대상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2022-01-26 13:33
시, 2022년부터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 지원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경기 안성시는 26일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오는 4월 이전에 아동수당이 중단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 중 지급 이력이 있는 대상자는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돼 별도의 신청 없이 시스템 구축 및 정보 현행화 등을 통해 오는 4월에 소급해 지급된다.
 
시는 다만 소급 적용대상 아동 중 계좌번호 등의 정보 변경사항이 있거나 이전에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오는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한편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이다.
 
 ◆도우미, 대상자 방문해 가사지원 서비스 등 제공

이와 함께 시는 이날 2022년부터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가사, 외출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을 신규로 시작하기로 했다. 
 
생활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며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와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은 시 장애인복지관이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지원 대상자는 사업 수행기관인 안성시장애인복지관에서 서류 검토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맞춤형 도우미가 대상자를 방문해 월 48시간 이내,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사지원, 건강위생관리, 외출지원,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