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 모든 업무서 사임

2022-01-26 08:52
"홀가분함과 아쉬움 크다"...유족과 의견차이 있던 듯

정철승 변호사[사진=연합뉴스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가 법원에 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전날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여사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냈다.

정 변호사는 그동안 인권위 행정소송과 함께 박 전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된 유족의 법률대리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최근 인권위 판단 근거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유족 측과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박 시장님과 관련하여 유족을 대리해 진행하고 있던 모든 업무에서 사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마무리를 하지 못하게 돼 홀가분함 못지않게 아쉬움도 크다"고 부연했다.

앞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고 집무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과 성평등 직무 가이드라인 마련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점검과 2차 피해 관련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강 여사는 인권위 결정이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지난해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인권위 측에 근거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권위 측은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며 거절했고 법원은 지난 15일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여 박 전 시장과 피해자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