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기간 내 신청 마쳐야'
2022-01-25 11:42
25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기존에는 의왕시 소재지 농지와 임야만 적용대상에 해당됐지만 법 개정으로 올해 1월 4일부터는 묘지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인은 부동산 소재지 동별로 시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2개월의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와 다르게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