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96억원 부과...전년 대비 9.3% ↑
2022-01-25 09:01
도에 따르면 이는 2021년 362억원보다 34억원이 증가(9.3%)한 규모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온라인 거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통신판매업이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따라 2021년 폐업이 많았던 식품접객업, 미용업소 등 면허 증가도 부과액이 늘어난 원인이 됐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매년 갱신 되는 것으로 보고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하며 면허의 종별과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시·군별 4500원에서 6만 7500원까지 부과한다.
납부는 오는 2월 3일까지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간편결제사 앱, 가상계좌이체, 자동화기기(CD/ATM), ARS 등으로 할 수 있다.
조추동 도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특히 올해는 납부기간 내 설 연휴가 포함돼 있고 납부마감일인 오는 2월 3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거나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