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정성 논란 휩싸인 '승무원 룩북 영상' 비공개 권고 결정

2022-01-22 11:20
동영상 게시할 시 대한항공에 하루에 500만원 지급 조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승무원 유니폼을 입어보는 이른바 '룩북 영상'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은 유튜버에게 법원이 동영상을 비공개하라고 권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정중 수석부장판사)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 같은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제반 사정을 참작해 사건을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양측 당사자가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한 것과 같은 효력을 낸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고 난 뒤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 플랫폼에 동영상을 게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반하면 A씨가 대한항공에 하루에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건도 제시했다.

양측은 이번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 신청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포기서를 각각 재판부에 제출했다. 선정성 논란이 된 영상은 현재 A씨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유튜버 A씨는 지난해 11월 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떠올리게 하는 의상을 갈아입으며 소개하는 동영상을 게시해 선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은 지난해 12월 "A씨의 동영상이 성을 상품화했고, 승무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다니기 어려워졌다"며 "회사에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