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광주 붕괴사고' 아파트 입주예정자들, 공동소송 나선다
2022-01-21 09:03
법조계에 따르면 건설전문 김도현 변호사(법무법인 태림)와 박재천 변호사(박재천 법률사무소)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금 원상회복(환불) 및 위약금 청구 공동소송을 위해 이날부터 소송 참여 신청을 받는다.
공동소송 법률대리인 김도현·박재천 변호사는 "소송에 확실히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입주자분들이 있는 반면 신혼부부 특공이나 대출 등 여러 사안이 얽혀 있어 입주를 그대로 희망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소송 참여자 수에 대해서는 "현대산업개발의 입장이 명확해지면 입주자분들의 입장도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붕괴된 건물 201동을 포함한 화정 아이파크 분양 가구는 모두 1045가구에 이른다.
이들은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아파트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면서도 빠져나갈 단서를 달아놨다고 전제했다.
김 변호사 등은 "시공사 측은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 201동을 포함한 1, 2단지 전부에 대한 재시공 및 기존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다만 시공사 측은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는 전제를 붙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는 전체 단지 재시공 및 분양계약 해제와 같은 조치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다분해 보인다"며 신속한 법적대응을 위한 공동소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당초 이뤄진 계약이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금 원상회복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 등은 "아파트 공급계약에 의하면 입주예정일을 2022년 11월로 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수 작업 및 재시공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위 입주예정일까지 준공을 마치고 입주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설령 입주예정일에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한 번의 붕괴사고가 났던 아파트 분양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참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 등은 공급계약상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해제됨을 통지한 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 위약금(총분양대금의 10%), 지연이자를 청구할 방침이다.
계약 해지는 2023년 4월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규정상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일은 올해 11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