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스트레이트' 측 법률대리인 "유상범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2022-01-19 18:11
"유상범, 허위 보도자료 기자들에게 배포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MBC 측 법률대리인 김광중 변호사는 19일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 결정문을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지난 14일 사건 당사자이자 의뢰인인 MBC에만 보고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자 등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 고객 비밀 유지를 철직으로 삼고 있는 변호사로서 이는 너무 당연하다"라며 "유 의원은 결정문에 담당변호사로 기재된 변호사 이름만을 토대로 지난 17일 김광중 변호사가 '기자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고의로 무분별하게 유포하였다'는 식의 허위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은 검사장 출신일 뿐만 아니라 다년간 변호사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보도자료의 내용이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MBC 측 방송금지가처분소송 법률대리인인 김 변호사를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고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김 변호사 등이 지난 14일 통화 녹취록 보도 관련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에도 불구, 방송금지 부분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 또는 유출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