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김문기 처장 "초과이익환수 삽입 3차례 제안...여론몰이 억울"
2022-01-19 13:51
"유동규, 정민용에 뇌물 받은 적 없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편지가 공개됐다. 유서가 아닌 윤정수 당시 성남도개공 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쓴 편지로 보인다.
김 처장의 동생 A씨가 19일 공개한 편지에는 "너무나 억울하다.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김 처장의 심정이 담겨 있었다.
김 처장은 "그 결정 기준대로 지난 3월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김 처장은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나 정민용 팀장에게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민간사업자들에게 맞서며 회사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고, 그들에게 뇌물과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이렇듯 김 처장은 노트 2장 분량의 편지에서 거듭 '억울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당시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오히려 (자신은) 마음고생이 많았다는 위로의 말을 들을 정도로 저는 청렴하게 일했다"고도 덧붙였다.
김 처장은 "지난주 10월 6~7일 양일간, 13일 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제게 어떠한 관심이나 법률 지원이 없는 회사가 너무나 원망스럽다"고 적었다. 하루 빨리 전문 변호사 선임도 부탁한다는 말도 남겼다.
이날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성남도개공이 특별감사를 거쳐 김 처장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의결서 및 김 처장이 회사에 제출한 경위서도 공개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9월 25일 성남도개공을 그만두고 민간인 신분이던 정민용 변호사가 공사를 방문해 비공개 자료인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을 열람하게 했다는 사유로 자체 감사를 받았다. 해당 의결서에는 "개발사업 1처 부서장으로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중징계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돼 있다.
김 처장의 동생 A씨가 19일 공개한 편지에는 "너무나 억울하다.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김 처장의 심정이 담겨 있었다.
김 처장은 "그 결정 기준대로 지난 3월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김 처장은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나 정민용 팀장에게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민간사업자들에게 맞서며 회사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고, 그들에게 뇌물과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이렇듯 김 처장은 노트 2장 분량의 편지에서 거듭 '억울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당시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오히려 (자신은) 마음고생이 많았다는 위로의 말을 들을 정도로 저는 청렴하게 일했다"고도 덧붙였다.
김 처장은 "지난주 10월 6~7일 양일간, 13일 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제게 어떠한 관심이나 법률 지원이 없는 회사가 너무나 원망스럽다"고 적었다. 하루 빨리 전문 변호사 선임도 부탁한다는 말도 남겼다.
이날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성남도개공이 특별감사를 거쳐 김 처장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의결서 및 김 처장이 회사에 제출한 경위서도 공개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9월 25일 성남도개공을 그만두고 민간인 신분이던 정민용 변호사가 공사를 방문해 비공개 자료인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을 열람하게 했다는 사유로 자체 감사를 받았다. 해당 의결서에는 "개발사업 1처 부서장으로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중징계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