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난 총선 '비례용 위성정당' 선거 참여는 적법"
2022-01-19 08:16
"공직선거법 위반 증거 없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황도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83명이 낸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무효 소송에서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정당이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등록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수리해야 하고 정당의 설립 목적 등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며 판단했다. 위성정당은 적법하다는 말이다.
또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후보 추천과 심사·투표 등에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도 부연했다.
한편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한 유권자가 유사한 취지로 낸 21대 총선 무효 소송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