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시행 첫달 단속 결과 총 1만 9386건 적발

2022-01-19 08:35
도내 등록 차량, 1만541건(54.4%)...위반차량은 감소 추세
도, 단속과 저공해조치 안내 등으로 실효성 더 높일 예정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포스터[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2021년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만 9386건(7899대)가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도에 따르면 위반 차량 1만 9386건 중 도내 등록 차량이 1만 541건으로 54.4%를 차지했으며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63%(경기도 1만541건, 서울 924건, 인천 793건)였고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충남 1907건, 충북 656건, 강원 616건 등이었다.

도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주말을 제외한 총 23일 동안 시행됐으며 일 평균 적발 건수는 843건이었으며 1주차 일 평균 912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5주차 732건으로 19.7% 감소해 운행제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위반 차량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예산이 부족했던 수도권 외 차량은 오는 9월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는 경우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지만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일괄 부과된다.

또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신차출고가 지연돼 저공해조치 할 수 없는 5등급 차량은 신차가 출고되는 시기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그 외 위반차량에는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2021년 12월 도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평균 24.7㎍/㎥으로 2020년 12월(28.7㎍/㎥)보다 약 14% 감소했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노후경유차 운행을 자제하고, 신속하게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