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석희 가처분 신청 기각…베이징 올림픽 출전 불발

2022-01-18 15:15
심석희 측 "항고하더라도 징계기한 끝나 항고 포기"

심석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가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심석희는 지난해 5월에 열린 2021~2022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부 종합우승을 차지해 상위 5명에게 주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하지만 심석희는 지난해 10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씨와 동료·코치 욕설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빙상연맹으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해당 징계로 심석희는 2월 4일에 개막하는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출전 자격까지 박탈 당했다.
 
심석희는 빙상연맹의 상위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소할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하고 곧바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이 심석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빙상연맹의 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면서 심석희의 베이징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해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빙상경기연맹 변호인 측은 "심석희가 당시 국가대표 선수였고, 올림픽 진행 기간에 벌어진 일로서 메시지 자체가 국가대표의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심석희 측이 메시지의 불법 유출을 주장했었는데, 민사 절차에서는 그런 형법상의 엄격한 증거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빙상연맹이 별도로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징계한 것이라 문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석희 측은 법정 공방을 펼쳤지만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이 났고 올림픽 최종 엔트리 마감도 임박한 상황이기에 항고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심석희 측 변호인은 "항고를 하더라도 2개월의 징계기한이 끝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처분 판단에 관해서는 더 다툴 게 없다"라며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사적 대화를 법원에서 위반으로 본 게 가장 아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