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VS 한앤코, 본격화되는 '소송전'

2022-01-11 18:17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 사이의 소송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주식매매계약(SPA) 당시 양 사를 대리한 김앤장의 '쌍방대리' 여부는 소송 전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13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 사이의 주식양도에 관한 계약 이행 소송 관련 2차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다. 홍 회장 측은 LKB앤파트너스를, 한앤코 측은 화우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현재 승기는 한앤코가 잡은 상태다. 지난해 8월과 10월 법원은 한앤코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홍 회장은 이 달 들어 적극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일 남양유업과 대유위니아 간 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서 홍 회장 측 변호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쌍방대리 △대리인의 배임적 대리행위 등을 근거로 지난 5월 맺었던 SPA 해제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과 한앤코 사이의 M&A
 

[출처=금감원 전자공시 등]


남양유업과 한앤코의 인수합병(M&A) 거래는 지난해 봄 시작됐다. 홍 회장은 지난해 5월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다. 지난 4월 남양유업은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과장된 주장을 폈다가 불매운동 등의 후폭풍에 시달렸고, 홍 회장은 사과문을 통해 "남양유업의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 자녀들에게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3주 뒤 홍 회장은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을 매각한다고 공시한다. 양해각서(MOU) 차원이 아니라 SPA를 체결했다는 공시였다. 상당히 빠른 결정이었다. M&A는 금액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약 조건을 수반하고, 실사 이후 계약이 이뤄지곤 하기에 첫 미팅 후 1달 내로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매각이 이뤄지다 보니 주식매매 계약서에는 남양유업이 운영하는 디저트 브랜드 '백미당'의 분사, 임원진 예우와 같은 내용은 누락됐다. 심지어 한앤코의 날인도 없는 상태에서 홍 회장은 매매 계약서에 날인을 먼저 찍기도 했다. 누락된 내용은 추후 보완하기로 했다. 

하지만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앤코는 한 달 반이 지난 7월 13일 홍 회장에게 "확약사항은 없던 일로 하고, 거래 종결일을 앞당기면 매수가격을 기존 주당 82만원에서 85만원으로 상향해 주겠다"는 수정 제안을 했다. 그다음 주에 있었던 양 측간의 만남에서도 누락됐던 내용은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후 양 측 간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홍 회장은 7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9월 1일 홍 회장은 최종 거래 종결 시한의 도과를 이유로 SPA 해제를 한앤코에 통보한다. 한앤코는 기존 계약이 유효하다며 홍 회장 등에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복잡하게 얽힌 소송전…쌍방대리 인정될까?

앞으로 법정에서는 쌍방대리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앤장의 담당 변호사가 홍 회장에게 동의를 구해 쌍방대리를 했는지가 핵심이다.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홍 회장과 한앤코 모두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선임해 M&A를 진행했다. 

민법 124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쌍방대리는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쌍방대리를 허용하고 있다. 그렇기에 LKB 변호사는 7일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 "7월 20일 한앤코와의 면담을 앞두고 한앤코의 변호사로 김앤장 변호사들이 참석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나서야 한앤코의 대리인이 홍 회장과 같은 변호사였다는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홍 회장 등은 김앤장의 쌍방대리에 관해 동의, 허락한 바가 없다"며 "이번 매매계약은 쌍방대리 금지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김앤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자문을 진행했음에도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홍 회장에게 관련 내용증명을 보냈다.  

오반석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는 "남양유업 측의 주장 중 계약해제 쟁점보다는 김앤장의 쌍방대리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문 대리의 경우 쌍방의 동의가 있으면 되는데, 남양유업 측이 김앤장의 쌍방대리 여부를 인지하거나 할 수 있었는지, 그에 따라서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