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해야"...시민단체 1심 승소
2022-01-11 15:22
검찰 예산에 대한 최초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1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원고에게 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원고에 대해 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 중 일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특활비 등 지출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일부 내역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하승수 대표는 대검·중앙지검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용과 지출 증빙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대검 등은 정보를 공개할 경우 수사 등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다.
일부 승소 판결에 내려진 데 대해 하 대표는 "자세한 것은 판결문을 봐야 알 것 같다"면서도 "검찰 예산 중 가장 민감하다는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것인데,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실무부서라 일부 비공개 처분이 유지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