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오는 24일까지 공모
2022-01-10 13:04
기업별 최대 1000만원 지원... 환경기술 개발, 환경제품 마케팅 등
10일 도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도내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 사무소가 있으며 환경보전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이다.
지원사업 분야는 △환경기술 개발 △환경제품 마케팅 △종사자 환경교육 등 3개 분야로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가 있거나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 ‘경기도 기업지원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2022.1.7.)’에 따라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1회 이상)이 있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이며 12월에는 성과평가와 정산이 진행되며 사업비는 기업당 10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자부담은 1회차에 10% 이상, 2회차에 20% 이상, 3회차에 30% 이상이고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 선정은 서류검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중 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결정한다.
엄진섭 도 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분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역량을 갖춘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