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삼척시,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업무 협약 체결
2022-01-07 18:57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에 대한 업무 협약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이달 13일부터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인사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집행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시의회 소속직원 신규채용시험 위탁 등의 협조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시설 등 통합운영 △공무원 휴양시설,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