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결합이 혼인"...법원서 동성부부 건보 자격 소송 패소
2022-01-07 15:11
"구체적인 입법 없다. 동성 간 결합 해석까진 어려워"
성소수자 부부가 서로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7일 소성욱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일반식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건보공단의 재량에 달린 문제가 아닌 만큼 행정의 재량 준칙으로서 평등의 원칙을 무관하고, 동성 간 결합과 남녀 간 결합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혼인 제도란 사회 문화적 함의의 결정체인 만큼 원칙적으로 입법의 문제"라면서도 "우리나라 안에서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법령의 해석만으로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 결합으로 확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모씨 부부는 2019년 결혼식을 올렸다. 김씨의 배우자 소 모씨는 2020년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소씨는 그 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소씨는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인데도 단지 동성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건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7일 소성욱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일반식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건보공단의 재량에 달린 문제가 아닌 만큼 행정의 재량 준칙으로서 평등의 원칙을 무관하고, 동성 간 결합과 남녀 간 결합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혼인 제도란 사회 문화적 함의의 결정체인 만큼 원칙적으로 입법의 문제"라면서도 "우리나라 안에서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법령의 해석만으로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 결합으로 확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모씨 부부는 2019년 결혼식을 올렸다. 김씨의 배우자 소 모씨는 2020년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소씨는 그 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소씨는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인데도 단지 동성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건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냈다.